기본증명서란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통장개설이나 개명시에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인터넷발급,무인발급, 주민센터방문발급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nnnn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nnnnnnnn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nnnnnnnn사망자 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nnnnnnnn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nnnnnnnn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nnnnnnnnn1.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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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약관에 동의를 체크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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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전부공개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nnnn– 미성년 자녀는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체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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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 즉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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