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진행 합니다.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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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혜택 (최대 기준):

  • 매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서울시로부터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사업 신청하기




조건 및 유의사항:

  1. 주소:
    • 서울시에 있는 임차 건물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서울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르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특약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 불가능합니다.
  2. 연령:
    • 19세부터 39세까지 출생일 기준으로 1983.01.01부터 2004.12.31 사이 태어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3. 거주:
    •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합산이 81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관리비를 제외한 월 임차료가 60만 원을 넘어서면 직접 계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건보료 평균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를 충족하면 됩니다.
    • 신청인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의 부과액을 따르며, 가족 규모에 따라 부과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기간 및 선정 인원:

  • 신청기간: 23.09.05(화) 10시 ~ 23.09.18(월) 18시
  • 선정 인원: 3,500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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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결과 확인은 2023년 10월 말에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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