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노출 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브지자테에서만 시행하던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아래을 통해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하시고 최대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존 저소득1인 가구 청년위주로 지원되었던 이 제도는 이번에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청년 임차인
청년의 조건?
청년 나이 조건은 시, 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따릅니다. 자신의 거주지역을의 청년기준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 경기,부산-만34세 이하
- 전라남도- 만45세 이하
- 그외 지역 – 만 39세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방법
온리인과 주소 관할 시, 군,구청 주민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각 지역마다 접수하는 사이트가 다를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고 거주지역에 맞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 경기도 : 경기민원 24(gg24.gg.go.kr)
- 대구 : 대구청년 다방(anbang.daegu.go.kr)
- 경상북도 : 경북 청년 e끌림(gbyouth.co.kr )
- 경상남도 : 경남 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 그외 지역 : 정부 24 홈페이지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사진 가능)
- 임대차 계약사,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세전 금액 기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에 제외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배우자 또한 주택소유를 하고 있으면 X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 보증료 지둰사업 기수혜자
보증보험 주의 사항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전 한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 시 대한력 상실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변동시 보증기관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 전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아직 돈을 많이 모아야 하는 만큼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