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렴한 금리와 유연한 대출 조건으로 주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대상과 대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1.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3. 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1. 소득 요건과 신용평가 정보
-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NICE 신용평가 정보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 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소득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 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2. 특례 U 보금자리론,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특례 t 보금자리론
- 특례 U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0.1% p 저렴
- 특례 t 보금자리론: 은행 방문 신청으로 0.1% p 저렴
3. 주택 보유 수와 자금용도
- 주택 보유 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자금용도:
- 구입 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며, 매도인의 담보 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 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 용도: 구입 또는 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에서 소개한 내용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대상과 대출 요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금리와 다양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주의 깊게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