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어려운 생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특정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이미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 서류 제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 받아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623,369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와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 시에는 생계급여가 일정 기간 동안 차감될 수 있으며, 지급일은 보통 매월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