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기각사유

개인회생은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채무 탕감과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개인회생 절차와 기각사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절차와 개시결정, 그리고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절차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1.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2. 개인회생 위원 선임 및 면담 기일 정하기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고 면담 기일이 정해집니다. 면담 기일에는 채무자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3. 보전처분, 중지ㆍ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에서는 보전처분, 중지ㆍ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압류나 독촉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4.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압류나 독촉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채무변제, 채권추심은 불법추심이 됩니다.

5. 개인회생 채권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채권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집회가 열리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변제기획안 인가

개인회생 변제기획안이 법원에 의해 인가됩니다. 변제기획안에는 채무자의 변제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7. 변제 계획 수행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기획안에 따라 5년간 변제 계획을 수행합니다.

8. 면책 신청 및 종료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제출하고 면책이 결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신청 후 받게 되는 결정으로,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나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채무변제와 채권추심은 불법추심으로 간주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개시결정 기각사유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인해 개시결정이 기각되면 준비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8.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기각사유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과 사회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개인회생과 관련된 정보는 법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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