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병원비 부담이 클수 박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병원비 혜택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병원비 혜택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nnnnnnnn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확인nnnnnnnn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nnnnnnnn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nnnnn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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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설명:
응급상황에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응급의료비용이 발생한 후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상환 의무자는 환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혈족,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nnnn - 주의사항:
구급차로 이송된 비용도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제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n
의료보수 수급자 병원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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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혜택: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을 충족해 의료보수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원 이용 시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느느 제도 입니다. nnnn - 본인부담금 예시: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1,500원과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특수장비 촬영 시에도 총액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n
반려동물의학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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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반려동물의 의료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는데, 필수진료는 30만 원 상당 지원이 이루어지며, 선택진료는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nnnn -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는 진찰료가 5천 원에서 최대 1만 원, 선택진료의 경우 보호자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n
의료비 부담 기준
nnnn모든 의료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가 본인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해야 하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기간에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nnnn의료보수 병원비 본인부담금
nnnn본인부담금 비교: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은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nnnn기초생활수급자 혜택
nnnnnnn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nnnnn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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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nnnn
- 관련근거: 지방세법 nnnn
- 특징: 시, 군, 구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n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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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해당.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제외) nnnn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nnnn
- 문의처: 한국전력공사나 KBS수신료콜센터로 문의 n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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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nnnn
- 감면 내용: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통화료 감면 등 nnnn
-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참고 n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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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nnnn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nnnn
- 문의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n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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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nnnn
- 문의처: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n
기타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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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nnnn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nnnn
- 이 외에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방문해서 내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