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지원 중 대표적인 정책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입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경우 2023년 10월부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정부 지원 대출 정책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nnn자격요건 확인하기nnnnnnnn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nnnnnnnn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공통점
nnnn내집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제공하고 있는 대출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단, 저금리의 혜택을 주는 만금 대출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시중 금리에 비해 낮은 이율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이해보시기 바랍니다.
nnnnnnnn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nnnnn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nnnn대출종류 | 대출 대상 | 소득 기준 | 순자산가액 | 대상 주택 | 대출 한도 | 대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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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처음 주택 구매자 | 연 8,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 5억 6백만 원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 – | 10년~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버팀목 대출 | 전세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소유 여력이 없거나 구매하고 싶지 않은 경우 | 연 7,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 3억 6천백만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3억 이하 또는 수도권 외 2억 이하 | – | 24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총 10년 5개월) 또는 25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총 10년) |
신생아 특례 대출 | 2년 이내 출산자, 무주택 세대주 |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 | 매매: 5억6백만 원 이하, 전세: 3억6천백만 원 이하 | 매매: 5억 원, 전세: 3억 원 | 5년 (자녀 출산 시 5년 추가, 최대 15년 연장 가능) |
즉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디딤돌 대출 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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