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작성 방법

n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기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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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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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진술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의견진술서 제출 시에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진술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는 경우는 보통 교통사고, 응급환자, 범죄 등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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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서 쓰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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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단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불가피한 이유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보험사 출동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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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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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위반 단속 이후 2주 이내에 제출 가능하며, 보통 단속 후 일주일 안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즉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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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서를 어디로 제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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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된 구청으로 제출합니다. 차량 등록지와 단속된 곳의 구청이 다를 경우, 단속된 곳의 구청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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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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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진술서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칩니다. 의견진술 기한이 20% 감경 기한이므로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진술서가 거부되면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면제가 나오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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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서 안 쓰는 방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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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단속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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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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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진술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거나, 구청으로 전화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낸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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